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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13.] [대통령령 제34217호, 2024. 2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(심판청구 결정기간)

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04.09.24 선고 2004두5874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.7.10.(23),1142

대법원 2005.05.03 선고 2005구합2360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09.08.13 선고 2009구합10192 판례